표준제조기준 의약품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의약품 표준제조기준*」(식약처 고시)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 행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. * 널리 쓰이는 의약품의 성분 종류·규격·배합한도, 제형, 용법·용량, 효능·효과,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·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 ‘벤잘코늄염화물’을 함유하는 흡입제의 경우 기관지 경련과 비강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, 외용제의 경우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전 사용 정보를 ‘사용상의 주의사항’에 추가합니다. * (흡입제) 비염용 분무제, (외용제) 외용치질용약, 무좀·백선용제 ‘.. 이전 1 다음